안상홍님 진정 원하는 것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의사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더라도 그 말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이 사과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사과를 한다고 해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이익 없이 단지 죄송하다는 말만 들은 것뿐인데 사과법이 생긴 이후 의료 분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건 법적인 보상보다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줄 따뜻한 말 한마디였던 거죠.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괜한 자존심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진출처: 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출처: 하나님의교회 멜기세덱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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