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단세미나를 열고 하나님의교회를 상습적으로 허위 비방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한기총 이대위) 진용식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뉴스한국 2012년 11월 11일 보도).
재판부는 진 목사에 대해 “피고인은 안산 상록교회의 목사이자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으로 하나님의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도 “진 목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하나님의교회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9월부터 2년 넘게 끌어온 재판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교적 비판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타교단을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로 비방하는 식의 비판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기총이나 종교 연합체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들의 무분별한 종교비판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성숙한 종교비판 정립과 종교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 패스티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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